
LCK 사무국은 젠지 이스포츠 소속 “Ruler” 박재혁 선수와 관련된 세무 사안을 인지하였으며 4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제3자인 외부 위원(법률 전문가 포함) 3인을 포함한 LCK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심의, 관련 자료 검토, 선수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포함한 절차를 통해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CK 규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LCK 사무국은 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위와 같은 사실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
1. 범죄 행위 해당 여부 (LCK 규정집 9.2.8)
해당 규정은 그 체계 및 취지상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범죄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LCK 규정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해당 여부 (LCK 규정집 9.2.9 및 페널티 인덱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 및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을 LCK 규정상 제재 대상인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선수가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선수는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세무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타임라인에 따르면, 본 사안과 관련된 행위는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CK 사무국은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리그 차원의 제재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LCK 규정 적용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CK 사무국은 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LCK 사무국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