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CK 사무국은 지난 2023년 09월 19일 농심 이스포츠 아카데미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이 2군 선수단을 대상으로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부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LCK 사무국은 LCK 조사위원회 소집을 통해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에게 3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세 배경**
LCK 사무국은 지난 2023년 09월 19일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이 일부 2군 선수단을 대상으로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회부 대상임을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LCK 사무국은 LCK 조사위원회 소집을 통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진위 여부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게임단 사무국 및 선수단 제보와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의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은 소명 자료를 통해 선수단이 진술한 내용들이 성적 향상 목적과 분위기 전환 목적,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독과 선수의 각 지위를 고려할 때 감독이 선수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잘못된 피드백 방식을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선수단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에게 3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LCK 규정집 관련 규정**
*고려 사항*
**9.2 프로답지 못한 행동**
선수 및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2.1 규정 준수 책임**
리그 사무국은 본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규정 위반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규정 위반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타인을 희롱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희롱 또는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체계적, 적대적, 반복적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대상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9.2.8 범죄 행위**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범죄 행위의 수사대상이 되는 등 해당 행위가 리그의 권리∙명예 및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리그 운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연하면 본 내용에는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혐의를 받아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징계 근거 규정**
**10.1 페널티 대상**
리그 사무국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본 규정 또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 및 본 규정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GPI와 본 규정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규정집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2.6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0.2.6.1*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단장, 전력분석관, 선수 또는 코칭스태프는 로스터에 등록될 수 없으며 경기장 내 제한구역에도 입장할 수 없다. 단장, 전력분석관,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팀 임직원이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팀은 해당 임직원을 LCK 및 LCK CL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팀, 게임단, 게임단주가 LCK 참가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팀은 LCK 및 LCK CL 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팀 참가계약의 해지 여부는 팀 참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규정집 10.2.6 의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는 최대 영구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2.6.2*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국내/외 공식 LoL 이스포츠 리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기한 내 모든 리그에 대한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내/외 공식 LoL 이스포츠 리그에서 참가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LCK 및 LCK CL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2.6.3*
기한이 정해진 출장정지 혹은 참가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 리그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페널티를 서면 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해당 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산정한다. 다만, 리그 사무국 판단에 따라 기한을 정한 출장정지 혹은 참가자격 정지 대신 해당 기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기 수에 대한 출장정지로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첨 1. 페널티 인덱스
어느 행위가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다 중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징계 조치 사항 및 권리**
LCK 규정집 9.2 내 9.2.1, 9.2.2 및 10.1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CK 사무국은 “사운드” 김준성 전 감독에게 3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해당 감독은 LCK 규정집 10.2.6.2에 따라 다른 국내/외 공식 LoL 이스포츠 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해당 전 감독은 LCK 조사위원회에서 별도 전달하는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패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