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e스포츠 제재 안내**
**개요**
LCK 사무국은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가 LCK 규정 내 “템퍼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전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배경**
LCK 사무국은 지난 11월 29일 한 LCK 팀으로부터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가 해당 팀 소속 선수에게 직접 계약 현황을 문의한 정황을 접수 받았습니다. LCK 사무국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T1 사무국 및 코치 본인에게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LCK 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로치” 김강희 코치는 팀을 통하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FA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LCK 사무국은 코치가 소속 팀의 요청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연락한 사실을 코치로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선수의 답변을 받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증거 자료 및 선수의 계약 현황 문의 외에 의도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하여,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300만원 및 4경기 출장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 LCK 혹은 LCK CL 스프링 개막일 기준 “로치” 김강희 코치가 로스터에 등록된 리그에 본인이 소속된 게임단이 참가하는 첫 4경기에 대한 출장정지입니다.
**관련 규정**
9.2.12. 템퍼링 금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과 선수 계약이 체결된 선수를 직접적으로 유인, 회유하거나 고용 계약 등을 제안할 수 없고, 해당 선수가 소속 팀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이적을 제의할 수 있다. 소속팀을 통하지 않은 연락을 받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그 즉시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고,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0.1 페널티 대상
리그 사무국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본 규정 또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 및 본 규정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GPI와 본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페널티의 유형과 수준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서 정한다.
게임 외 불건전 행위 (LCK Penalty Index)
템퍼링 행위
1차 적발 : 6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차 적발 : 12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 : 최대 무기한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1억원 이하의 벌금
**징계 조치 사항 및 선수 권리**
LCK 규정집 9.2.12 및 10.1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LCK 사무국은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합니다. 코치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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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e스포츠 제재 안내**
**개요**
LCK 사무국은 Gen.G 게임단에서 리그 승인 전 공식 영입 발표를 진행하여 LCK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Gen.G 게임단에게 벌금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배경**
LCK 사무국은 지난 12월 03일 Gen.G 게임단 공식 SNS에서 리그 승인을 받지 않은 선수 4명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LCK 사무국은 게임단의 규정 위반 건이 확인되면 e스포츠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en.G 게임단은 지난 11월 24일 리그 승인을 받지 않은 선수 2명을 공식 발표하여 경고를 받았으며, 1차 경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적발됨에 따라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규정**
3.1 선수 영입
팀은 선수 트레이드 및 비계약 선수 영입을 통해서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영입한 선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로스터에 등록될 수 없다. 팀은 리그 사무국에 의하여 해당
트레이드 또는 비계약 선수 영입이 승인되기 전에 영입사실을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 페널티 대상
리그 사무국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본 규정 또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 및 본 규정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GPI와 본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페널티의 유형과 수준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서 정한다.
게임 외 불건전 행위 (LCK Penalty Index)
리그 승인 전 공식 영입 발표
1차 적발 : 경고
2차 적발 : 100만원 이하 벌금
3차 적발 : 300만원 이하 벌금
**징계 조치 사항 및 팀 권리**
LCK 규정집 3.1 및 10.1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LCK 사무국은 Gen.G 게임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Gen.G 게임단은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